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85조제1항 · 제71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여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② 지원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은 5년 이내 재 지원 받을 수 없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0.31>
10. 건축 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11.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신설 2022.4.6.>
12. 그 밖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6.>
② 군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2. 총사업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의 경우 80% 이내 지원하되, 최저 5천만원을 지원한다.
3. 총사업비 1억원 초과 사업의 경우 70% 이내 지원하되, 최저 8천만원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 으로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금액을부여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
제7조(정산서 제출)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8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 조례', 'LN', '', '2068248', 'true', '', '', 'Ordin', '', '', '', 'chkOrdin');" href="#AJAX">「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부여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개정 2016.10.31>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4.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 간의 다음 각 호에 관한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0조제3항 각호의 위원은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15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회의록 또는 녹취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다.
제1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71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인 경우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2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5항 에 해당하는 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23조(비용부담) ①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필요한 자료 요구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4조(실비변상)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의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2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2016.10.31>]
부칙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3) 생략
(64)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택담당”을 “주택팀장”으로 한다.
(65) ~ (82) 생략
부칙 <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및 조례 제2192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3호, 2016년 10월 31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9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