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2.4.6.>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4.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쓴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1.9.2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4.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22.4.6.>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의 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책추진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22.4.6.>
제9조 <삭제 2022.4.6.>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관ㆍ과장(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관ㆍ과장을 말한다)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2022.4.6.>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22.4.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본항전문개정 2022.4.6.]
② 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항전문개정 2022.4.6.]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2.4.6.>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22.4.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6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강릉시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관ㆍ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64호, 2021.9.29.>(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3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