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4.18, 07.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07.7.16>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과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07.7.16, 12. 4. 2>
2. "민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10.1, 07.7.16, 12. 4. 2>
3.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2.3.31.>
4.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2.3.31.>
5. "개방주차장"이란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2.3.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4조 <삭제 00.9.8>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개정 07.7.16>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과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7.7.16, 12. 4. 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구청장이 공영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 [전면개정 16.9.1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할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07.7.16, 12. 4. 2, 13. 12. 23, 16.9.13.>
③ 주차장(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07.7.16, 18.4.26.>
④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 ·규모 ·운영시간 ·개시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16.9.13.>
제6조(주차요금 등) <개정 07.7.16> ① 법 제9조제2항 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7.16, 12. 4. 2>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주차카드.주차표 등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12. 4. 2>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2. 4. 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05.4.18, 07.7.16, 12. 4. 2>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감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경감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률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09.6.16> <개정 98.8.12, 07.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99.10.1, 05.4.18, 07.7.16, 12. 4. 2>
3.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과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12. 4. 2>
4.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내어준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99.10.1, 개정 07.7.16, 12. 4. 2>
5. 「공직선거법」 제2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해당선거의 선거일 이후 3개월까지)에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경감한다. <신설 09.6.16, 12. 4. 2>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09.6.16><개정 12.4.2., 22.3.31.>
7. 다자녀가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의 다자녀가정을 말한다.)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 <개정 12. 4. 2, 18.4.26.,20.7.2.> <신설 09.6.16>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11.8.5>
9.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신설 12. 4. 2>
10.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12.10.08><개정 16.9.13.>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13.12.23, 18. 4. 26.>
1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7.2.>
13.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2.3.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7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3.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200퍼센트 [전면개정 16.9.13.]
제8조(주차요금 반환)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2. 4.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07.7.16, 12. 4. 2>
1. 회수주차권 : 나머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07.7.16, 12. 4. 2>
2. 정기주차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07.7.16, 12. 4. 2>
제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2. 4. 2>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10조(주차장의 표지 등) <개정 07.7.16>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12. 4. 2>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99.10.1, 07.7.16, 12. 4. 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 표지에 관한 규격.서식.그 밖의 표지 등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07.7.16, 12. 4. 2>
제10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이용) <신설 19.10.24.> ① 울산광역시 북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1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05.4.18, 07.7.16, 12. 4. 2>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18. 4. 26.>
제12조(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07.7.16, 12. 4. 2>
제13조 <삭제 00.9.8>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 등) <개정 07.7.16>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제6조 의 월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07.7.16, 12. 4. 2>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줄 때 때 별표 3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07.7.16, 12. 4. 2>
③ 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10년 단위로 발급하며, 기간만료 30일 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2. 4. 2>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07.7.16, 12. 4. 2>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12. 4. 2>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07.7.16, 12. 4. 2>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05.4.18, 07.7.16, 08.9.16, 12. 4. 2>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 맞추어 산정한다. <개정 05.4.18, 07.7.16, 12. 4. 2>
② 법 제19조제6항 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07.7.16, 12. 4. 2>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07.7.16, 12. 4. 2>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07.7.16, 08.9.16, 12. 4. 2>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본조신설 00.9.8] <개정 07.7.16>
제15조 <삭제 99.10.1>
제16조(개방주차장의 지정)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1호서식 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것. 다만,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본조신설 22.3.31.]
제18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2.3.31.]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2호서식 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2.3.31.]
제20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21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중에서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본조신설 22.3.31.]
제22조(보조금의 반환) 제18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2.3.31.]
제2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 을 따른다. [본조신설 22.3.31.]
제24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2.3.31.]
제25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개정 22.3.31.>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12.4.2.,16.9.1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7.7.16, 12. 4. 2>
④ 융자금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하여 갚는다. <개정 07.7.16>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개정 12. 4. 2,20.7.2.>
⑥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2. 4. 2>
제27조 내지 제28조 <삭제 99.10.1>
제29조 <삭제 00.9.8>
제3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개정 22.3.31.> ①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중 비고란 제1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 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6.9.13.>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12. 4. 2〕
제31조 <삭제 19.10.24.>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7.16., 22.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2·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2.10.08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또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등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부칙 <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920호, 16.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장기·인체조직등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로서 그 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당일 주차요금의 5퍼센트를 경감한다.
⑦ 생략
제3조(사용료 및 수강료 등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8.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55호, 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