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 제125조부터 제129조 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전라북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1.5.28., 2022. 3. 11.>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ㆍ관ㆍ과장ㆍ단장 등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시험장ㆍ지소 등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2>
제3조(과 등의 설치)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8.>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ㆍ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10. 그 밖의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ㆍ본부·국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도민안전실ㆍ자치행정국ㆍ농축산식품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환경녹지국ㆍ복지여성보건국ㆍ건설교통국ㆍ일자리경제본부ㆍ혁신성장산업국ㆍ대외협력국ㆍ새만금해양수산국을 둔다. <개정 2019.1.2., 2019.12.31., 2020.4.1., 2020.7.1.>
② 전라북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1.2., 2019.1.2., 2020.12.11.>
1.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관리ㆍ조직관리ㆍ국가예산ㆍ균형발전ㆍ성과평가통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재원조정ㆍ재정투자심사ㆍ재정평가ㆍ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대도약정책ㆍ인구정책혁신ㆍ청년정책ㆍ청년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총괄ㆍ스마트행정ㆍ통신관리ㆍ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8. 한시기구 잼버리지원단의 잼버리기획ㆍ잼버리콘텐츠ㆍ잼버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ㆍ생활안전ㆍ중대재해총괄ㆍ비상대책민방위ㆍ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2, 2021.5.28., 2022. 4. 1.>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7.1.>
1. 총무ㆍ인사ㆍ공무원채용ㆍ공무원노사ㆍ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정ㆍ세외수입ㆍ지방소득세ㆍ과표심사ㆍ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정기획ㆍ삼락농정 ㆍ농업인육성ㆍ농지관리ㆍ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2. 생생마을ㆍ귀농귀촌ㆍ농식품6차산업ㆍ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ㆍ농산물유통ㆍ식량산업ㆍ스마트원예ㆍ농자재종자ㆍ농민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4. 농생명기획·식품클러스터·농식품마케팅·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5. 축산진흥ㆍ축산경영ㆍ친환경축산ㆍ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동물방역ㆍ질병관리ㆍ축산물위생ㆍ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 2019.6.21., 2020.7.1.>
1. 문화정책ㆍ예술지원ㆍ문화콘텐츠ㆍ도서관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2. 토탈관광ㆍ관광산업ㆍ관광자원개발ㆍ관광마케팅ㆍ마이스산업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ㆍ생활체육ㆍ태권도스포츠산업ㆍ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2. 자연환경ㆍ생태관광ㆍ기후변화ㆍ미세먼지대응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ㆍ상하수도ㆍ토양지하수ㆍ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 2020.7.1.>
1. 행복정책기획ㆍ저소득지원ㆍ자활사회서비스ㆍ보육정책ㆍ보훈복지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 2019.6.21., 2020.7.1.>
1. 건설지원ㆍ도시계획ㆍ지역발전ㆍ하도급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축정책ㆍ주거복지ㆍ생태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ㆍ지적정보ㆍ지적재조사ㆍ공간주소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2. 방호ㆍ예방지도ㆍ현장조사분석·소방안전조사ㆍ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제15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 2, 2019. 12. 31>
1. 도 경제정책의 종합기획 및 분야별 일자리ㆍ경제산업정책 현안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ㆍ외자유치ㆍ산단조성관리ㆍ금융산업지원·금융타운조성에 관한 사항
4. 기업지원ㆍ마케팅통상지원·인력양성·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혁신성장산업국) <개정 2019.6.21., 2020.12.11.>
1. 신산업기획ㆍ연구개발특구ㆍ혁신산업ㆍ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산업ㆍ조선산업ㆍ뿌리기계ㆍICT산업기반ㆍ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3. 탄소정책ㆍ탄소소재산업ㆍ바이오헬스산업ㆍ바이오융합산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정책ㆍ에너지지원ㆍ수소산업ㆍ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대외협력국) 대외협력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무기획ㆍ의정협력ㆍ민간협력ㆍ자원봉사·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3. 국제정책ㆍ다문화지원ㆍ국제행사ㆍ남북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7.1.>
1. 새만금기획ㆍ새만금개발지원ㆍ새만금관광홍보ㆍ새만금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수산정책ㆍ스마트양식ㆍ수산물가공유통ㆍ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제19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4. 비료ㆍ농약ㆍ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ㆍ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ㆍ농촌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 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육성, 재배기술개발, 식품 생리생태 연구, 저장과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등과 그 밖의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로 약용자원연구소와 과채류연구소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허브산채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을 둔다. <개정 2019. 1. 2>
② 농업기술원에 농작물생산 및 보급과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ㆍ기술보급을 위하여 종자사업소를 둔다.
③ 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22조(설치) ① 법 제126조 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에 따라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 2, 2022. 3. 11.>
제23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 2>
제24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관한 사항
7. 공무원교육(중앙ㆍ지방교육원) 및 장기위탁 훈련에 관한 사항
제2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에 따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제26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① 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가. 「약사법」 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나. 「화장품법」 에 따른 화장품
다.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약류
마.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ㆍ첨가물ㆍ기구ㆍ용기ㆍ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라 유통되는 식품
사. 「위생용품 관리법」 에 따른 위생용품
가. 「환경정책기본법」 과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하천수ㆍ호소수
나. 「대기환경보전법」 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대기ㆍ미세먼지
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에 따른 실내공기질
라. 「악취방지법」 에 따른 악취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소음ㆍ진동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과 「온천법」 에 따른 수영장수, 욕수, 온천수
사. 「먹는물관리법」 , 「수도법」 과 「지하수법」 에 따른 상수도, 지하수, 먹는샘물, 수처리제
아.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수질, 농약 잔류량
자.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폐기물ㆍ침출수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차.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른 토양오염
카.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위험물ㆍ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 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서울 및 세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귀농귀촌인 유치,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6.21., 2020.7.1., 2022. 3. 11.>
제33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7.1.>
제34조(소관사무) 서울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7.1.>
제34조의2(하부조직 등) 서울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
제35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농민의 영농기술 및 기술교육ㆍ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에 둔다.
제36조(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7조(소관사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및 농기계훈련
제38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 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 축산물위생ㆍ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ㆍ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와 축산기술 개발 등으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에 둔다.
제39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6. 21>
제40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등 가축전염병 검진 및 가축질병에 대한 병성감정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0.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가축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유전자검사 및 지도
13. 「낙농진흥법」 에 의한 원유검사 및 지도
제41조(하부조직 등) ①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시험장ㆍ북부지소ㆍ서부지소ㆍ남부지소를 둔다.
② 축산시험장의 장과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명칭ㆍ위치 등) 동물위생시험소ㆍ축산시험장ㆍ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의 병성감정은 관할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3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ㆍ보존으로 내수면 및 연안자원을 증대시키고 수산종묘 생산과 시험연구ㆍ기술개발 보급ㆍ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이하 "수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수산기술연구소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에 둔다.
제44조(소장) 수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소관사무)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품종 민간 보급
6. 국내외의 수산종묘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양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10. 내수면 신품종 및 토산품종 종묘생산 등 시험연구
21. 그 밖의 해양자원조사 및 수산양식ㆍ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제46조(하부조직 등) ① 수산기술연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연구센터ㆍ수산물안전센터ㆍ어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20.7.1.>
②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7조(명칭ㆍ위치 등) 수산기술연구소ㆍ각 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1.>
제48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임업에 관한 연구와 우량종묘의 생산ㆍ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ㆍ임업기술의 보급, 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휴양림 운영관리, 사방사업의 시행ㆍ사방시설의 보호와 도유림 경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산림환경연구소는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에 둔다.
제49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0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51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전라북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전라북도립국악원(이하 "도립국악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도립국악원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둔다.
제52조(원장) 도립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3조(소관사무) 도립국악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ㆍ농악ㆍ고전기악ㆍ고전무용ㆍ민요ㆍ시조의 교육ㆍ발표 및 공연활동
5. 그 밖의 도지사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도로 유지ㆍ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에 둔다.
제55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6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중장비 부속품ㆍ도로유지ㆍ보수자재 및 물품수급자 지정 관리
제56조의2(하부조직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도립미술관을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립미술관(이하 "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도립미술관은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에 둔다.
제58조(관장) 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9조(소관사무) 도립미술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 그 밖의 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0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전라북도 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도립여성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에 둔다.
제61조(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2조(소관사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평생교육법」 에 관한 사항
제62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전라북도 내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이하 "어린이창의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11.>
②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258-19에 둔다.
제62조의3(관장) 어린이창의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2조의4(소관사무)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
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영유아, 어린이 및 가족단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ㆍ운영
4. 어린이창의체험관 내 각종 전시관의 체험기자재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어린이창의체험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63조(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1.5.28.] <개정 2022. 3. 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64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1.5.28.]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시책 수립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른 전라북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 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7. 그 밖에 도지사, 전라북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65조(사무기구)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8.]
제66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434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 2019.1.2., 2019.4.5., 2019.6.21., 2019.12.31., 2020.4.1., 2020.7.1., 2020.12.11.,2021.5.28., 2022. 4. 1.>[ 제63조 에서 이동 <2021.5.28.>]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856명 <개정 2022. 4. 1.>
2. 본청ㆍ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56명 <개정 2022. 4. 1.>
제67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4.1.>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64조 에서 이동<2021.5.28.>]
제68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7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5조 에서 이동<2021.5.28.>] <개정 2020.4.1.>
제69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6조 에서 이동<2021.5.28.>]
제70조(계급별 한시정원) 전라북도에 두는 계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8과 같이 하며, 직급별 한시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7조 에서 이동<2021.5.28.>] <개정 2019. 6. 21>
제71조(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3항 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전라북도 조직관리위원회 조례」 에 따른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지표 달성 여부, 행정수요 지속 여부, 기능수행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를 위한 구체적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7. 1. 2 조례43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제10조제5호의 제67조의 전국체전준비단 기구 및 정원(11명) 존속기한을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제17조 및 제67조의 새만금추진지원단 기구 및 정원(37명)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2)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실과명란 중 “생활안전과”를 “안전정책관”으로, “도로공항과”와 “물류교통과”를 “도로교통공항과”로 한다.
(4)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7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5)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4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6) 전라북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7)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8)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9)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3항, 제9조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0)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3조 2항, 제18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1)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4항 1호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2)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3)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4) 전라북도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5)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6) 전라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7)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10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8)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9)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2항 “물류교통과장”을 “항만하천과장”으로 한다.
(20) 전라북도 의회기본조례 제29조 2항 2호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1)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7. 7. 7 조례44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제17조 및 제67조의 새만금추진지원단 기구 및 정원(37명) 존속기한을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8. 1. 2 조례4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2.11.>
부칙 <2018. 6. 29 조례45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제17조 및 제67조의 새만금추진지원단 기구 및 정원(37명) 존속기한을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9. 1. 2 조례4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호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수산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⑫ 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혁신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⑬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 4. 5 조례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1 조례46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제10조제5호 및 별표 8의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 기구 및 정원(8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제17조 및 별표 8의 새만금추진지원단 기구 및 정원(37명)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정책관”을 각각 “신재생에너지과”로 하고, 같은 표의 국토교통부의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중 “교통물류도로과”를 각각 “도로교통과”로, “항만공항하천과”를 각각 “공항하천과”로 하며, 같은 표의 해양수산부의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중 “해양수산과”를 각각 “해양수산정책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융위원회의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정책관”을 “투자금융과”로, 같은 표의 해양경찰청의 재난수습주관부서란 중 “해양수산과”를 “해양수산정책과”로, “항만공항하천과”를 “공항하천과”로 한다.
별표 7의 에너지기능복구반의 담당부서란 중 “산업진흥과”를 “신재생에너지과”로 하고, 같은 표의 교통대책반의 담당부서란 중 “항만공항하천과”를 “공항하천과”로 한다.
별표 8의 에너지기능복구반의 담당부서란 중 “산업진흥과”를 “신재생에너지과”로 하고, 같은 표의 교통대책반의 담당부서란 중 “교통물류도로과”를 “도로교통과”로 한다.
②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으로, “전북발전연구원장”을 “전북연구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혁신성장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과”를 “혁신성장정책과”로 한다.
③ 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혁신성장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일자리경제정책관”을 “일자리정책관”으로 한다.
④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정책관”을 “일자리정책관”으로 한다.
⑤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⑥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금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 으로 한다.
⑧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 중 “일자리경제정책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⑨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2)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3) 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2호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4)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5)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6)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7)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한다.
(8)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9) 전라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전라북도 국장”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10)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11)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12)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의 “일자리경제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13)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2호 중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을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14) 전라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4호 “도 업무담당 국장”을 “도 업무담당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15)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 업무담당국장”을 “도 업무담당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16)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17)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18)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실ㆍ국장ㆍ소방본부장·정책기획관”을 “실ㆍ국ㆍ본부장ㆍ정책기획관”으로 한다.
(19)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20)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실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21)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공무원(실국장)”을 “공무원(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22)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23) 전라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24)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25)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실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26)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실·국장(해양수산, 해양레저, 경제투자)”을 “실·국·본부장(해양수산, 해양레저, 경제투자)”으로 한다.
(27)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실국장급”을 “실ㆍ국ㆍ본부장급”으로 한다.
(28)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29)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30)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31)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실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32)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33)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34)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담당실국장”을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35)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가목 중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본부·혁신성장산업국”으로 하고, 제43조제3호 중 “실ㆍ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4759호, 20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을 “전라북도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놓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에”를 “공무원에”로 한다.
제6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전라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4786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기구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제17조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존속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실장ㆍ일자리경제본부장ㆍ환경녹지국장ㆍ새만금추진지원단장ㆍ농축수산식품국장ㆍ건설교통국장”을 “기획조정실장ㆍ일자리경제본부장ㆍ환경녹지국장ㆍ새만금해양수산국장ㆍ농축산식품국장ㆍ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④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⑤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⑥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⑦ 전라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⑧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850호, 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제8호 및 제67조의 잼버리추진단 기구 및 정원(13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폐지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칙 <제4929호, 2021.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기구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제17조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 부서명 중 “농산유통과, 해양수산정책과”를 “농산유통과, 수산정책과”로, “해양수산정책과”를 “수산정책과”로, “건강안전과”를 “보건의료과”로 한다.
②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본부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지역개발과장”을 “투자금융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역개발과장”을 “투자금융과장”으로 한다.
④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정보화총괄과장”을 “주력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 조례5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