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에 따라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1.11.07)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 중 읍·면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9. 9. 11)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1.11.07)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1.11.07)
부칙 (1995. 6. 5 조례 제 13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사무의 읍·면내부위임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1997. 1. 13 조례 제 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2. 11 조례 제 14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199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5 조례 제 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07. 조례 제2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조례 제2420호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조례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2460호 2019.10.31.부칙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연번 5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설공원묘지의 사용신청과 사용기간 연장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5의3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5의4 사용료와 관리비의 감면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5의5 유골반환 신청, 사용료와 관리비의 반환 「거창군 공설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부칙 (타조례 조례 제2465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0.31.)
부칙 제2조
25 소재지체육시설 관리운영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체육시설사업소
부칙 (조례 제26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조례개정 조례 제2721호 거창구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중 근거법령란에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3조”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6조·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