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기반시설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22.4.1.>
②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세입)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제4조(세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하는
제5조(회계공무원) 이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주사
제6조(부담률) 법 제9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발행정담당”을
“지구단위계획담당”으로 한다.
부터
align=top>까지 생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09.7.1 조례 제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구단위계획담당”을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