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4조 에 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휴양림관리·운영자" 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양림 현장책임자" 란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평창군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이용객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5. 05. 15 개정>
제5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 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5. 05. 15 개정>
1. 면제 : 「산림문화 ㆍ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개정 2015. 05. 15., 2022.04.01.>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 의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별표2 의 6호와 같이 숙박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입장제한)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7.> ② ③ <삭제 2016.05.27.>
제9조(입장료 등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의 요금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휴양림의 사용을 일시 제한 하는 경우, 제4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등의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반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④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3조 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현황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2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손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의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물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제20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휴양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4.0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자연휴양림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04.01.>
③ 위원은 군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휴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7.>
제22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준용) 입장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5. 15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부칙 <조례 제2226,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평창군 조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삭제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조례 제2707호, 202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76호, 202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