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6., 2020. 4. 1., 2020. 10. 29.>
제2조(직급별 정원)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6.6.30., 2017·9·28., 2020. 4. 1.>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개방형직위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1. 5. 20.>
부칙 (개정 2022. 3. 31.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소방직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별표 별정직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