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다.
④ 별표 2 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소방안전ㆍ상수도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계약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 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6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기획조정실장 및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합의 범위는 별표 7 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2. 3. 31. 규칙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29호,제17조제4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 제17조제5항제17호,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온산소방서 다음에 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