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5., 2010. 12.30., 2017.12.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1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 12. 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며 다른 기관에게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6.11.15., 2017.12.2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12.30.>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10.12.30.>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12.30.>
제16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12.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
│ 근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근 속 기 간 │ 연 가 일 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6년 이상 │ 21일 │
└─────────────┴──────────┘└─────────────┴──────────┘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재 직 기 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 재 직 기 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 4년 이상 │ 10일 ││ 4년 이상 │ 10일 │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10.12.30.>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15., 2019.4.15., 2020.6.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7., 2006.11.15., 2017.12.29., 2019.4.15., 2020.6.15.>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군수는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의 휴가는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5.30., 2022.3.31.>
⑩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⑫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6.15.> <개정 2022.3.31.>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⑭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대규모 행사지원근무, 자연재해ㆍ재난 관련 비상근무,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업무의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선거지원 종사자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와 기간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2.3.31.>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3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겸직허가) 삭제 <2010.12.30.>
제27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0.12.3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홍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조례 제57호 64. 2. 6)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다.
부칙 (조례 제534, 616, 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6, 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
간 90일
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0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31.>
부칙 (조례 제2374호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1호,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0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8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