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 및 홍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제5조(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경비
3. 코레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
5.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8.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재정지원 제외) 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2. 시ㆍ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7.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8.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하며 사전에 홍성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및 기능)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관련 사항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의 관광진흥업무 담당 과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제11조(관광안내원의 활용)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반 관광정보 및 부대서비스에 대한 우리말 및 외국어 안내
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안내소 지원 등) ① 군수는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안내소 운영 기본 장비
3.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홍보물 등
② 군수는 안내소의 시설상태, 안내원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홍성군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홍성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홍성군청 또는 충남관광공사의 관광관련 직무를 하는 자
5.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실무협의회의)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국장과 군 관광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 허가 취소) ①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협의회가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지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광업무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항신설 2018.11.15.> <개정 2022.3.31.>
제20조(대상 업무) ① 제19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르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22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포상 조례」 를 따른다.
제2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광업무 수탁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관광사업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광사업자 등에게는 5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2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72호, 201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7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4호, 2019.8.16.>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부터 ㉟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65호, 2022.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홍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홍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홍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홍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홍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홍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로 한다.
⑤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홍성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홍성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로 한다.
⑥ 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