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은 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자치행정국장(이하 "총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3.15.>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보건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ㆍ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ㆍ과장)
3. 본청, 보건소 및 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실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3.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제6조 (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 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11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제14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 (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2021.6.30., 2022.3.28.>
제17조 (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매수신청) ① 국ㆍ실ㆍ과 ·보건소ㆍ동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3.28.>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실ㆍ과장은 "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 별지 제7호서식 " 및 "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10.8>
제26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10.8>
제27조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 별지 제13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10.8>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은 구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 별지 제22호 서식 "에 의한다.
제32조 (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 (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다.
제34조 (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2008.07.10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5. 규칙 제772호> (광주광역시 서구 규칙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06.30. 규칙 제775호>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같은항제2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의“정보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제27조제3항제3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라·차·하목,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30조제1·2·3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1·2항, 제131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가·나목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제16조제1호제다목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⑦「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경영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831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46호, 2019.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93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제3호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1호, 2022.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원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