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30.>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 을 준용한다. <개정 2018.4.30.>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시조례 제3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에게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 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를 들어 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하였을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시조례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18.4.3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자동차 : 면제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한 우수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1년간 면제
3.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조례 제3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 에 따라 현금이나 주차이용권 또는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조례 제4조제2항 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제7조(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20:00 ~ 다음날 08:00)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 수요 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운영) 제9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운영 )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5조제2항 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사용료의 요율은 시조례 제3조제1항 에 규정된 급지별로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의 요율은 1천분의 25 이상을 적용한다. <신설 2022.3.25.>
제10조(주차장의 표시) ① 법 제11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및 법 제18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종류는 별표 1 부터 별표 4 까지와 같다.
② 제1항의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 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결된 도로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3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에는 별표 2 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하역주차구획의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 할 수 있다.
②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주차구획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5 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 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시조례 별표 1 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계산하여 받는다.
④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를 준용한다.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18.4.30., 2019.11.8.>
제17조 <삭제> 2018.4.30.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조례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면제) ① 구청장은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간·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4.3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2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장소·설치방법 및 표시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후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른 주차장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19.11.8.>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4.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제24조(보조 및 한도 등) ① 제23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한도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95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1.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제2항 에 따른 과징금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8.4.30.>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 <삭제>2018.4.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부설 주차장의 부지 인근의 범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범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7.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생략
부칙 <2016.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관리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기간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