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30.>
제2조 (기금의 재원) 진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안군(이하 "군"으로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등 활용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20.12.14.>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3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호, 2020.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⑮부터 ㊳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