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 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융자 지원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지원 및 농업경영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군수는 기금사무의 일부를 단양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소속 공무원인 정책기획담당관, 농업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2022ㆍ3ㆍ11〉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3ㆍ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4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기금을 결산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중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 신청)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거주지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융자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 지원 한도액은 농업인은 5천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2억원 이하로 하며 해당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다만, 재해에 따른 융자금은 거치 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기 융자 받은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이나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군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주소를 이전하거나 전출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을 기한까지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1회로 한정하여 1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상환기한을 연장하려면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이자는 처음 2년간은 이자만 징수하고, 3년째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 등의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사무의 지도·감독) ①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융자 및 운용 상황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관리 수탁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ㆍ11ㆍ30, 2021ㆍ3ㆍ5〉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ㆍ3ㆍ5〉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11ㆍ30 조례 제208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단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 중 “농업산림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⑱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3ㆍ5 조례 제2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2ㆍ31 조례 제262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3ㆍ11 조례 제2658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