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2조 · 제78조 및 제82조 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5., 2018.9.20., 2022. 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복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중독자"란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중독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1.5.>
제4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및 의정부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다만,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때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개정 2018.1.5.>
제5조(이용) 센터는 정신질환자 또는 중독자 및 그 보호자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18.9.2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
2. 시설 또는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비용징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5.>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를 따르며, 그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2. 9.>
제7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5.>
1. 정신질환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환경 조성사업
5.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7.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8.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진단·기획 및 자원조정
9.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관련 인력교육·훈련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3.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 관련사업
제8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관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2. 2. 9.>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 차례만 5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사항 및 위·수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운영비의 보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서를 확인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예산 확보에 노력할 수 있다.
제13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개정 2018.9.20.>
② 수탁자는 보조금 결산서 및 수탁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사무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 개선에 따르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설치) 각 센터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8.1.5.>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건소 동부보건과장 및 정신보건팀장, 센터 팀장, 수탁기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정신보건사업담당자가 된다.
제17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8조(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협조의무) 시장은 시와 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정신질환자 또는 중독자의 파악과 등록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9.2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위탁 등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835호, 201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