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1.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에 의한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부터 제49조 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3. 20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0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30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1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17조의8”을 “법 제24조”로 하고, 제2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하며, 제4호 중 “법 제18조”를 “법 제29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