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남해마늘의 생산과 산업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마늘재배 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늘명품화"란 마늘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판매 등을 통하여 남해마늘의 우수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10. 4.>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4., 2020. 10. 13.>
② 기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성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용도에 맞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남해마늘 명품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 12. 30., 2019. 10. 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 담당 소장, 기금 총괄업무 부서장, 마늘명품화기금 업무 부서장,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장, (재)남해마늘연구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2.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 10. 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②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으로 이관한다.
제3조(기금재원의 흡수ㆍ통합) 폐지되는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남해군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의 남은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의 재원으로 흡수ㆍ통합한다.
부칙 <조례 제2087호, 2014. 12. 30.>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미래농업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제9조제4항 중 “농정산림과장, 미래농업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부터 한다.
㉕ 생략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9호, 2019.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0호, 2020. 2.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ㆍ운용한다”를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49호, 2021. 8. 9.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