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2. 18, 2008. 11. 27., 2022. 1. 13.)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2. 3. 10.>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1998. 4. 4. 조례 제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사무의동위임조례·여천시사무위임조례 및 여천군사무위임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에 있는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2. 18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9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8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7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1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31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3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8.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