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2.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 상품을 말한다.
3. "관광두레"란 지역주민이 주체적·자발적·협력적으로 관광 사업을 운영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경영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6.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홍보·전시·판매
7.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시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 감면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관광객 참여 행사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전철 등을 활용한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명칭, 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광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정보센터의 기능) 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시티투어 등 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제9조(전문인력 배치 등) ① 관광정보센터에는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 상담·안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관내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주차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설립 및 운영)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의정부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2. 사업비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받아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는 보조 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15조(허가 취소) ①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1호, 2019.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3호, 2022. 2. 9.>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