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안동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동시체육진흥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 여 안동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만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
6.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새마을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 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1ㆍ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9ㆍ18> [ 제13조 에서 이동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 에서 이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동시체육회에 출연·조성된 체육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동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4. 06. 25)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1호, 2016ㆍ9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체육관광과장”을 “체육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32호, 2018ㆍ4ㆍ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와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각각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⑬ ~ ⑳ (생 략)
부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3호, 2021ㆍ11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7호, 2022ㆍ3ㆍ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