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6.12.29., 2015.12.17., 2020.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지정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엔 해당 주차장 설치자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11.7.8., 2015.12.17., 2017.11.3., 2020.12.30.>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에 그 주차 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3.10.>
2. 주차수요 밀집시간(10 : 00 ~ 16 : 00)주차시는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 요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3.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2.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3. 국가 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국가유공자자가운전자중 보철대상자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
4.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경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의 전액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9.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소유한 차량의 주차요금 100분의 50 <신설 2021.12.30.>
⑤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
제3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② 군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3. 그 밖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16.12.2.]
제4조 <삭제 2017.11.3>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15.12.17., 2017.11.3.>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 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0.12.30.>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1.7.8., 2017.11.3.>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금은 경쟁계약 시는 입찰가격으로 하고, 수의계약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라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 < 삭제 2017.11.3.>
제6조의3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7조 삭제 <1999.6.30>
제8조(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납부한 주차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9조 삭제 <2003.4.18>
제10조 (하역주차 구간의 주차금지) ① 노상 주차장중 군수가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에는 화물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한다.
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안내 표지판의 내용은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17.11.3.>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 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등)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6.30.개정 , 2011.7.8., 2015.12.17.>
제12조의2 (단지조성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8.〕
제13조 삭제 <1999.6.30>
제14조 삭제 <2001.7.25>
②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주차대수 0.5대
③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자가 당해 시설물을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기준은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과 같다. 다만,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설면적 450㎡당 1대로 한다. <개정 1998.1.10., 2007.10.10., 2011.7.8., 2015.12.17., 2017.11.3.>
제16조(부설 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
제16조의2(부설 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되,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는 제16조의3 에 따른다. <개정 2015.12.17.,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4 에 따라 산정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1〕
제16조의3(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의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4(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12.23., 2017.11.3.>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의무면제와 관련된 규정과 같은 법 제19조의13 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본조신설 07.8.1〕
제17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 ①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② 영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별표 1 의 1일 주차요금이 납부 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 삭제<1999.6.30>
제19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법 제12조의2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7.8>
제20조 삭제 <개정 1998.1.10>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0., 2011.7.8., 2017.11.3.>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한다.<2017.11.3.>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2017.11.3.>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옥천군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5조 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3.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람
제23조(보조금액) 보조금액은 제22조 에 따른 주차장(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8> <개정 2019.12.20.>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 로부터 이동 2019.12.20.]
부칙 (1995. 5. 16 조례 제14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 신청된시설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4조 및 제19조, 제20조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 10 조례 제16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 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6. 30 조례 제16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 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7. 25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18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8. 조례 제2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는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 한하여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개정 12.6.29>
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7.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16. 조례 제2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3. 조례 제2686호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4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9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소유한 차량의 주차요금 100분의 50
③ ~ ⑨ 생략
부칙 (2022. 3. 10. 조례 제3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