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에 따라 홍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01., 2022.3.1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6.06.01.>
② 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30억원 이내로 한다.
③ 기금의 조성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도마다 10억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01.>
②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융자금 신청으로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제1항제4호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연리 1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절차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6.06.01.>
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 종류, 예치기간, 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6.01.>
제7조(융자대상의 자격과 신청) ① 융자대상자는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는 제외한다. <개정 2016.06.01.>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②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7조 의 융자신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읍·면장을 경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사업비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6.01.>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2.0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연리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0조(융자업무 대행) ① 기금의 융자는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기간 및 상환기한 연장)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6.01.>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 내의 이자는 받지 아니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 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6.06.01.>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장과 주소를 홍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과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 한다. <개정 2016.06.01.>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01.>
부칙 <조례 제2227호, 2012.8.1>
이 조례는 2013.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1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2호, 2021.6.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생략
⑯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예치한다”를 “예치ㆍ관리하거나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⑰부터 ⑳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