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15, 2008. 6. 16, 2022. 3. 2〉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2. 3. 2〉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5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동장은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조례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동장이 발급한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미과세증명서, 지방세징수유예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9.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9〉
제12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2. 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15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 조례 제1645호,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설봉안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2 사회복지과란 중 제3호란은 삭제하고 제4호란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과태료”로, “「광명시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제8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2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1. 12. 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10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2 조례 제2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