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 에 따라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2022.3.4.>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 시장·군수 및 사업자는 각종 정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려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4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 와 같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생태·자연도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면 규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규칙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에 법 제13조 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의 작성 및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수렴 방법·절차 및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8조 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1조 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협의기관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 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에게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 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3항 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19조제1항 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제20조제4항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53조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서의 협의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 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 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7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의견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보완) 도지사는 제11조제2항 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 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13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 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할 때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4조 에 따른 강원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지사의 요청한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평가서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해 강원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3>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녹색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시장·부군수는 해당 시군 대상사업에서만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1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데 걸린 시간과 공휴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 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정 요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정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 요청 처리기한내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차례 연장을 포함 총 4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 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1. 제15조 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 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규모가 3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두 차례 이상의 변경으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별표 1 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사업자는 제18조 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의 경우에는 제16조 를 준용한다.
제20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 제18조 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제19조 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⑥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면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1조부터 제18조 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19조 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8조 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19조 에 따른 변경협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3>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위반하여 공사를 하였을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서의 공개) ①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21조제3항 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 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4항 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 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에 따라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3항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또는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4항 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 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 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 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 에 따라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규칙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