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원읍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기금의 재원)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일반회계 전출금은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경우까지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 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타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회계과장, 칠원읍장 <개정 2019.2.19., 2022.1.3.>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1명,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4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위원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무회계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산관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2.19.>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4.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원읍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