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3.7.>
②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과 함안군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