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제159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따라서 함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3.7.>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탁하는 자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등)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18.12.21.>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4.16.>
②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8.12.21.>
제7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8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제9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제4조에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12.21.>
제10조(융자대상 업체) 제9조 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함안군에 주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 개정 2020.4.16.]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20.4.16.]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4.16.>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본조 신설 2020.4.16.]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0.4.16.]
제16조(융자금의 용도) <개정 2020.4.16.>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개정 2020.4.16.>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변경 2018.12.21.]
제18조(융자금의 대출) <개정 2020.4.16.>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은행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은행(이하 "취급 은행"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8.12.21.>
② 취급 은행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 절차는 매년 군수가 따로 공고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6.>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10억원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 기간 또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제1항 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융자금의 금리 등) <개정 2020.4.16.>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자금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5퍼센트 범위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변경 2018.12.21.]
제21조(융자금의 상환) <개정 2020.4.16.> ①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매년 그해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취급 은행과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2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제23조(보고 등) <개정 2020.4.16.> ① 취급 은행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은행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9.21.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1.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5.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용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2항(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및 제15조제2항(융자금액 및 융자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6. 조례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