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함평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제1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2.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바.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
자.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ㆍ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ㆍ개선
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
②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관리비용의 신청)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5조(관리비용의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에, 제17조 에 따른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 시기, 노후정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에 따라 심사 후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부담) 해당연도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액 분담 비율은 별표 1 에 따르며, 수립된 지원예산 내에서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교부신청 등) ① 제5조제3항 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만 제출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요청한 범위에서 교부신청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천2백만원을 초과하고 자부담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2. 그 밖에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③ 사업자를 선정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착수내용을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ㆍ검사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를 마친 후 별지 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18호ㆍ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ㆍ제2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보고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수행 및 완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이하"감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하게 해야 한다.
③ 감독자는 「함평군건설공사감독업무지침」 에 준용하여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ㆍ제16호의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관리주체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관리주체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6조(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반환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17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원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18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ㆍ2ㆍ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내,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지원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원위원장과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지원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과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정보공개 및 이의신청) ① 군수는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결과를 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원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원금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함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 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21조 를 준용한다.
제25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대표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46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 법 제2조제1항제5호 의 입주자를 말한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선정에 관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조정신청의 상대방(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조정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의 반려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신청을 반려하거나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 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인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
3. 소송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분쟁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반려 또는 중지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① 분쟁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비용 부담) ① 관계 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청 및 분쟁의 심의ㆍ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제1항의 비용을 산출한 후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결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분쟁당사자가 해당 금액을 그 위원장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조정이 반려ㆍ중지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28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감사 실시의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를 요청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감사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감사반의 구성)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5조(감사 실시) ① 군수는 제22조제1항 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7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군수는 제23조제3항 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결된 사업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제39조(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100세대 이상의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 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2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 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5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 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다음 각 목에 따른 영유아의 인원을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설면적
4.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의 경우):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4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법 제34조 에 따라 군수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부 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호, 201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8호 201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3호, 2015.10.30. 함평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7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9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6호,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호, 2022.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결된 사업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사업은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