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함평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함평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르며,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및 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 아니 된다. <개정 2022. 3. 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 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 하는 사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3조(연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7조 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5조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영 제7조의7제7항 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 3. 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④ 영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 의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2. 3. 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3. 7.>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군수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해당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각각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5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 3. 7.>
⑨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여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군수는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ㆍ규제개혁ㆍ축제추진ㆍ공직 선거 종사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2. 3. 7.>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추가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4호, 2022.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