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별표1 의 선서문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자 또는 방호원은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등의 경계업무와 업무관련 연락, 문서처리 등을 하여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해직된 공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 준용한다.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의 구분2에 따른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국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는 5일 이상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구간 이내에서만 사용해야한다. 다만, 남은 휴가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일이 확정된 날부터 30일내에서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선거사무 및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격무한 공무원과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1. 7. 1 조례 제 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4. 16 조례 제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5. 4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5. 6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0. 24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29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4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2. 11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1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13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7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7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19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5 조례 제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2000.4.18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
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힌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0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8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12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3. 15 조례 제1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 제23조제5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0.5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3. 조례 제 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5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종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사용한다.
부칙 <2018. 4. 30. 조례 제1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부터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5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5조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0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남은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부칙 <2019. 3. 18. 조례 제2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제3호에 따른 자녀돌봄, 육아시간의 계산은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1. 10. 18. 조례 제2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4항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22. 3. 7.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