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15.12.31., 2022.3.4.>
제2조(기본이념) ①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간다. <개정 2022.3.4.>
1.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하며 문화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간다.
2.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3. 모든 사업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조성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③ 도는 모든 사업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2.3.4.>
1.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3.4.>
2.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대하여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대비 효과적인 조치를 지연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2.3.4.>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 에 따라 강원도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할 때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7.26., 2022.3.4.>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과 「시ㆍ도 환경계획 수립지침」(이하 "환경계획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의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때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및 환경기준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③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때 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④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할 때 법 제7조 에 따른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7조의2 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통해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⑤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3.4.]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3.1.>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폐기되는 물건의 환경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도의 환경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6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2.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민은 도 환경보전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3.7.26개정 , 2015.12.31., 2022.3.4.>
제7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민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③ 도민은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등의 역할)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 감시, 홍보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2.3.4.>
제10조(환경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 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7.8.4., 2022.3.4.>
1. 도민, 사업자, 환경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 <신설 2022.3.4.>
2.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할 것 <신설 2022.3.4.>
3.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신설 2022.3.4.>
② 도지사는 각종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조사 및 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환경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정비하고,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의 질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도민, 환경관련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③ 도지사는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과학적인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성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④ 도지사는 도 내 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도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화된 세부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3.4.]
제13조(환경영향검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5.12.3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3.4.]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3.4.>
제15조(환경교육ㆍ홍보의 진흥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도민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제1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도의 환경행정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 또는 환경관련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3.4.]
1. 자연환경 보전ㆍ관리 및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사업
2. 폐기물 감량, 재활용 등 자원을 촉진하거나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하수처리시설, 폐수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상수도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사업
4.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서 환경교육, 워크숍ㆍ포럼, 박람회ㆍ전시회, 캠페인 등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제17조(포상등) 도지사는 환경보전에 공헌한 도민ㆍ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3.4.>
제1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3.4.]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 정보·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환경교류·협력) ① 도지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환경 정보ㆍ기술의 교류, 인력의 교류 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② 도지사는 동해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3.4.>
제20조(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도지사는 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의3 에 따른 정부의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 공개 등)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3.4.>
② 도지사는 도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제22조 <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2022.3.4.>
제22조(도민 참여)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을 결정ㆍ집행ㆍ평가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3.4.>
② 제1항에 따라 도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시행 및 환경오염 감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 <신설2001.3.14> <개정 2013.7.26., 2016.6.17., 2022.3.4.>
③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신설2001.3.14> <개정 2013.7.26., 2016.6.17., 2022.3.4.>
④ 도지사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제22조"javascript:openAtnmyPopup('AT', '1688677', '/법/자치법규/강원도환경기본조례', '2021426', '00', '23,0,0,0,0,0', '20220304')" class="law_link_popup_jo">제23조
부칙 <제2551호, 19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2839호), 200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4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중“청정강원21실천협의회”를“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칙 <제4181호, 2017.8.4.>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0호, 202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환경보전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환경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24조”를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5조”로 한다.
②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를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