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12조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8.3.28.)(일괄개정2022.2.3.)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8.3.28. 일괄개정2022.2.3.)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2. 임신, 출산, 아이(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3. 주소득자가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4.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18.3.28.)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8.3.28.)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 조치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거창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호이동 2018.3.28.)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거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18.3.28.)
부칙 (제정 2015.9.23.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0호 개정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699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