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김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9., 2018.2.22.>
5.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등 학력향상에 관한 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 회계연도 시세(세외수입은 제외한다)수입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8.2.22.>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급 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22.>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16., 2011.9.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나.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
라.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8.2.22.>
②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2.>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각급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 에 따라 그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8.2.22., 2022.3.3.>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1.9.29., 2018.2.2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3.) <조례 제1448호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⑰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