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제76조 에 따라 논산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논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신설 2016.12.30)
4. "관광자원"이라 함은 관광을 유발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3.2.>
제3조(지원사업)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내 당일 관광 또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으로 알선한 경우
2. 논산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등의 자료제공, 관광지 해설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지역문화에 관한 교육 및 답사와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 예술, 관광관련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30.)
⑥ 시장은 환경적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3.2.>
3. 그 밖에 관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제6항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광발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3.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2.3.2.>
3.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3.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2.>
1. 당연직인 위원과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3.2.>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조례 제11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3.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신설 2022.3.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2.3.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22.3.2.>
제13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3.2.>
제14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2.>
나.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비용
제1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3.2.>
제16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2.30) <개정 2022.3.2.>
제17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2.>
제18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
제1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0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논산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방문 관광객 및 관광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30.) <개정 2022.3.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4.30.) <개정 2022.3.2.>
부칙 (조례 제1047호,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