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1,2009.1.6.,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수·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0.21., 2022. 3. 2.)
제3조(위탁·운영) ① 처리시설 운영은 당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1)
제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개정 99. 7. 14)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비 및 기타 수입금을 처리시설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1)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협약)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기본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99.07.14, 2003.10.21)
제8조(감독)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또는 년1회 이상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수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서대문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
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로 한다.
제1조·제2조·제3조제2항·제5조제2항·제7조중 음식물쓰레기 를 음식물류 폐기물 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2009.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