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8제6항 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유치원 및 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으면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38조 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3.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유치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8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7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8조(병설유치원의 회계) 「유아교육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한 병설유치원의 회계는 같은 법 제19조의7제5항 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9조(예산총계주의)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 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제10조(예산편성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마다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준을 알린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면 기준을 변경하여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2.28.>
제11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에 따른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15.12.2.>
② 관할청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변경된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 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수렴된 의견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28.>
④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13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5.12.2., 2022.2.28.>
제14조(예산안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3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2.28.>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16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 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5.12.2.>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4.19., 2015.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같은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같은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② 제17조와 제1항 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여러 해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시이월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사고이월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수입액을 향후에 발생하는 대규모 시설 보수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이하 "시설적립금"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
제21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 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와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은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3호서식 ,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 에 따른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를 각 사업별로 관리하고, 예산·결산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24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2. 4. 19>
제24조의2(재정분석 및 공개) ① 도교육감은 해마다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에 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도교육감은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25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전입금의 교부) 관할청은 제11조 에 따른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사용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5.12.2.>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로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에서 "수수료"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제28조(물품매각대금)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 에서 "물품매각대금"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
제29조(그 밖의 수입)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 에서 "그 밖의 수입"이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12.2.〕 <개정 2015.12.2.>
제30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려면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직원의 징수요구는 징수대상 자료의 전자파일 형태 전달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2.4.19.>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지지 않으면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면 납입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와 별지 제8호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하면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8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으면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32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개정 2012.4.1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4.19., 2015.12.2., 2022.2.28.>
제33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으면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제34조(예산의 지출품의) ① 예산을 지출품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지출품의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는 제34조의2로 이동 <2012.4.19.>]
5. 매월 또는 연간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전기·소방점검 등 용역계약
제34조의2(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22.2.28.>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명서류 구비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사항을 지출 증빙서류에 편철·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후단신설 2021.1.20.> <신설 2012.4.19.> <개정 2022.2.28.>
[제34조에서 이동 <2012.4.19.>]
제34조의3(검사.검수) ①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할 경우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과 제39조 에 따른 개산급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37조(증명서류) ① 학교의 장과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명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으면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 의 지출결의서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명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에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8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9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2022.2.28.>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는 과부족이 없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40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의 방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에 따른다. <개정 2012.4.19.>
제41조의2(청렴계약) 학교의 장은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을 할 때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41조의3(입찰·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해지) ①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1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4(청렴계약 위반업자 공개)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의 정보를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청렴계약 위반업자 확인서를 작성한 후 학교와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제53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41조의5(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명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8.>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42조의2(학교의 장의 직무대리) 학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으면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행한다.
제43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립·사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공립학교의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행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으면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2.>
② 출납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46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학교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에 따른다.
제47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8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③ 제2항의 유휴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해지할 경우 제53조제1항 에 따른 자금운용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에 기록을 명확히 하고, 채권 보전 등 회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49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도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1. 학교의 장: 별지 제7호서식 의 징수부
2. 출납원: 별지 제11호서식 의 현금출납부와 별지 제12호서식 의 지출부
제51조(장부등의 보존기간) 제50조 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52조(그 밖의 서식) 도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12.2., 2022.2.28.>
제55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의 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8.>
부칙 <제94호,2010.2.10>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호,2012.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2011학년도 학교회계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호,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1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 201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20.2.26>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 2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 2022.2.28.>
이 규칙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