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제1항 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3항 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74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6-07-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경제·복지·도시·환경·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로 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가 각 실무위원회로 검토·조정·심의에 관하여 위임하는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1. 사전검토수당: 건당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1회 최대 3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안건심사수당: 회당 50,000원을 지급하며, 서면심의의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855호 201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6호 2011-02-14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 (생략)
⑯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수도추진본부장
⑰ ~ <25> (생략)
부칙 <제5285호 2013-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414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
(51)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52) ~ (74) (생략)
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