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거제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2022.2.24.>
제2조(기금의 조성) 거제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2020.10.8.>
4. 자활노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 비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제4조(기금의 운용) <개정 2008.8.14>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3.12.6>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2020.10.8.>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7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6>
제8조(기금의 대여) 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공동체 및 기관당 7천만원,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가구당 3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창업자로서 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자와 자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창업 및 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08.8.14> <개정 2008.8.14, 2013.12.6>
② 상환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⑤ 제4항에 따라 전액상환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 에 따른 이자가 다를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2013.12.6>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와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1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개정 2013.12.6>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4, 2013.1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7.9.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14 조례 제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3. 12. 6.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2. 조례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30. 조례 제1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4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