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354호,2019.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태백 하늘빛유치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제4468호,2019.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7의 노천초등학교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벽지 <나지역>의 영월군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홍천군 기관명란 중 “동창초등학교”를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으로, 평창군 위치란 중 “대화면 가평로 400”과 기관명란 중 “가평초등학교”를 삭제한다.
부칙 <제4509호,2020.2.28>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7호,2020.11.6>(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다지역〉의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장란, 〈라지역〉의 장성여자중학교란,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란, 쌍룡초등학교 토교분교장란 및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중 1. 벽지〈라지역〉의 삼척시 기관명란 중 “소달초등학교”를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으로 한다.
부칙 <제4667호,2021.3.12>(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 6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라지역>의 태백시 기관명란 중 “태백미래학교”를 “태백라온학교”로 한다.
부칙 <제4788호,2021.10.29>(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 <다지역>의 봉래초등학교 거운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829호,2022.2.25>(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접적 <나지역>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4830호,2022.2.25>(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다지역>의 하장고등학교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영월군 위치란 중 “중동면 중동시장길 3-1”을 “산솔면 중동시장길 3-1”로, “중동면 유전길 3-2”를 “산솔면 유전길 3-2”로 하며, 양양군 위치란 중 “강현면 소금재길 161”을 “강현면 회룡1길 16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