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22.2.23.>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8.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허가 신청한 경우와 허가·신고를 받고 건축중인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권한위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읍·면·동장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고 건
축중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2.사용승인 전까지의 법 제69조의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부칙 <200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1호,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각각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를 삭제한다.
②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회계과란 중 “시유잡종재산대부허가”를 “시유재산 대부허가”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46호, 2019.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릉시 면·동에 접수(신고)된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0호, 202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