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주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3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조경, 주차장,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부대시설 등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
제5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점검단은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 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사용검사권자가 통보한 주거전용면적별 3세대 이상 점검한다.
제6조(점검단 점검대상) 영 제53조의5 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로 한다.
1.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다)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4. 영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 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점검단 및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