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거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12.16, 2022.02.15.>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이상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및 부대경비
제5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11.>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신설 2018.12.21> <개정 2020.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6.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