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5. 2.28, 2005. 3.25, 2006. 6.30, 2010. 1. 8, 2021.5.12., 2022.01.13.)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과 같다.(개정 1995. 2.28, 2006. 6.30,2011.11.16, 2013.11.13, 2014.4.15, 2017.7.14. 2020.5.22.)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9.9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28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7.10 조례 제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1.30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3.28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4.15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8.5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2.28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1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4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6.14 조례 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6.20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0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4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23 조례 제4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부칙 (2000.11.28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9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23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10 조례 제5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5. 3.25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29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29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30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8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6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3 조례 제922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1번란 중 가. 별정직ㆍ기능직ㆍ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가. 별정직·임기제 일반직공무원의 임용권”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3.11.13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5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4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2. 조례 제1238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번호1과 번호2에 수임기관란의 “보건소장, 여성회관장, 주민행복센터 소장, 송림도서관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번호30란을 삭제한다.
부칙 (2021.5.12.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