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증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2. 4〉
② 삭제 〈2022. 2. 4〉
③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22. 2. 4〉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증평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사 관리업무담당 과장 및 기금총괄 부서의 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0. 8. 7〉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14, 2019. 12. 2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