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서 50%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3. "공공시설물등"이란 도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국적,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6. "공공디자인등 사업"이란 도가 다음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디자인의 기본원칙) 도내 공공시설물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국적, 성별, 나이,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게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게 할 것
7. 이용자중심의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등의 품질관리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 및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할 시·군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시군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공고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주민참여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적용과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2. 제6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
3. 제16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제16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23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6. 제2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7. 공공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심사 및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에 필요한 심사
8.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공공예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위원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별표 1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도비를 30% 이상 지원받는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
②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1. 전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고 공공시설물등의 사업비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물등의 사업비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3. 공공용품 및 시각이미지 :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에 따른 디자인의 기본원칙 준수 여부
2.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23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제17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① 제1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동일·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2.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
3. 제24조 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제품 및 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5.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6. 재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제18조(심의절차) ① 도지사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6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영 제11조 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적용한 사항 외에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또는 취소, 적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5조(공공디자인 전시회 개최)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품 작품의 심사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5명 이하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6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이 시·군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군별로 시범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시·군 또는 주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7조(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과 공공디자인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25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도보 및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6조 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단체, 전문가, 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도지사는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 2. 11. 조례 제4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