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중 국고보조지원 제외자로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소득·재산)의 120퍼센트 이내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기준) 제3조 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필요시 실태조사를 한 후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 결정은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28호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7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