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가평군수가 관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0> <개정 2022.2.9.>
제2조(위임사항)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1.3.16>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10>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읍·면장에게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진다.
② 제2조 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군수는 그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있어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0.>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4.>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9.(제2975호,「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문구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