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안산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의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 제출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1명 이상으로 하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5. 그 밖에 예산·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사회 각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⑦ 제5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기관·사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의견 심의·조정
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제13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분과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총회)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실행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행, 평가 등을 위하여 안산시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 담당업무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의결사항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① 시장은 회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지역회의 구성) ① 동에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에서 "주민"이란 제2조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
③ 지역회의는 참여를 희망하는 2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며,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한다.
제21조(의장 등의 직무) ① 지역회의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장, 부의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사무장으로 한다.
③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수렴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제출
3. 제9조제5항제2호 에서 규정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
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의2(안산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①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주민자치회에서 제22조 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7조제3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4.21.〕
제23조(회의) 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최소 20인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 밖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해촉, 위원장의 직무는 제10조 ,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25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본조신설 2020.7.15.〕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위원 자신의 명의로 제출된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그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7.15.〕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24조 < 제24조 에서 이전 2020.7.15.>
제28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여도가 높은 주민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2.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f="javascript:openAtnmyPopup('AT', '1682595', '/법/자치법규/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087164', '00', '28,0,0,0,0,0', '20220209')" class="law_link_popup_jo">제28조 < 제25조 에서 이전 2020.7.15.제28조 에서 이전 , 202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