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원주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10. 4. 15., 2021. 12. 31.>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제5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0. 4. 15., 2020. 5.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 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②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관리자의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담당 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20. 5. 29.>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 시행령 및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3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5호, 2018. 6.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7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